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14조 1항)
*임무해태란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다. 이들이 임치물의 소유권자인가 아닌가는 불문한다.
임치인의 수령지체 중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으니 반드시 손해배상을 국가로부터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배적으로 소멸시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담배 제조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였다. 게다가 상기의 판결은 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