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다)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 기관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라) 제 28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신 중재기관이나 제 3자에게 그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
1. 상사중재의 의의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중재계약)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 선정하며, 그 중재
1. 중재의 의의와 절차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스스로 선정하고 그에게 자진하여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때 중재인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를 구성하고 회부된 분쟁을 증거와 쟁의에 의거하여 판정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
중재인을 포함한다.
나. “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을 각 포함한다.
다.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기타 서면에 의한 연락 및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의미
1994년 8월 31일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중국의 중재 제도를 통일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과 기본 제도, 습관적 방식을 채용하여 중국의 중재 제도를 세계의 중재 제도와 결합시킨 것이다.
중재의 종류
①국제중재 : 국가간의 쟁의를 해결하는데
1. 중재합의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3.무역CLAIM과 구제
의의: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이행을 청구(제기기간, 방법, 증빙서류포함)
매수인(CLAIMANT)과 매도인(CLAIMEE)
종류: 발생원인 별 - 품질, 수량, 인도, 포장, 가격 또는 결제, 서류, 계약
발생성질 별 –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