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하거나 업무에 소홀한 일부 공무원들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자성과 분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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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
Ⅰ. 서론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종교생활을 그 보호 가치라고 판단할 때,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여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 혹은 신과 내세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의 집합체이다. 인간의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는 본래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진정한 국가이다. Schmitt에 따르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만이 적과 동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국가는 전체적 국가(totaler Staat)이다. 이런 국가는 의사의 분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통해 나타나며 그 영도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운동을 전개했다는 측면에서 헌법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즉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형성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헌법에 기본권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입헌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인권문제는 철저히 국가내의 관심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인권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공통관심사로 떠
Ⅰ. 머리말
일찍이 집단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통치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통치자는 소위 힘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계급으로, 중세 사회 기반이 된 종교적인 리더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추대로 등 한 국가나 지역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이 통치자는 그 지역사회나 국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맞서다 보니 많은 정치적 양심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
Ⅰ. 서 론
남북한이 6․25전쟁을 치루고 난후 벌서 6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남한은 무궁한 경제적 발전과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 많은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