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 특징.
2.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이나 손해 배상청구권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견련
(가) 물권적 기대권설
: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며, 등기청구권은 이러한 물구너적 기대구너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나) 물권적 합의설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이고 제3자소유임이 밝혀진 경우)나 집행권 자체가 절차상 무효이거나 무효 부존재의 경우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수 없다.(日本의 多數說)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1.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
(1) 불법말소된등기 및 등기부멸실 :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
(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도 가능
3. 판례의 태도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