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안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건대, 전소는 X가 Y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이고 후소는 X가 상속인 T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토지인도의 소’이다.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Y의 사망시점이다. 따라서
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
청구권 또한)의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이 을로부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 받았으나 전세권 등기는 아직 이전받지 못한 사이에 갑의 다른 채권자인 A가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I. 총설
현재 소송물논쟁의 테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송물의 정의 내지 방향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한 판결의 요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경우 어느 견해를 취하든 실제적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오늘날에는 논의의 실익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단,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와 법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 임대차 기간(존속기간) : 기간의 특정한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세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는 수 밖에는 없다.
3) 주택임대차의 경우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임대차는
등기담보
Ⅱ. 가등기담보
1. 의의
가등기담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2. 가등기담보의
등기한 수복집단-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8)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동산,부동산으로 견해 나눔
(9) 파종한 후의 농작물은 독립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
(10) 집합물-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
2.>물권법정주의
1.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체납처분으로서 등기를 압류한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또 이미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야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며,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의 말소등기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