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호력이 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3점)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에 대해 작성하기로 하자.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1. 대체적 분쟁 해결 (ADR)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법원판결문, 의사협회공제회자료등을 분석·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약 6,700건의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소송도 연간 약 400건이 제기되고 소송기간도 평균 6.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당사자인 환자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련의 판례들을 연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_ 이에 근로자가 적(籍)을 옮기게 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석함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또는 종
법원이 적은 수의 법관으로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쟁이 법원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 다른 수단에 의하여 이미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에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재, 조정, 협상, 파업,
조정(調停)․중재(仲裁)가 있다.
Ⅰ. 민사재판(民事裁判)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審理)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말하며, 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된다.
조정특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 절차가 포함된다. 자발적인 조정이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만으로 진행이 된다. 1998년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실물 부문의 위기가 금융부문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임시조치로 도입한 ‘워크아웃’이 바로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