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시 사외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며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나라보다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2) 감사의 권
상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
제도와(10조의3 1항)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10조의4 1항). 다만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서(부칙 1조),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부칙 6조), 감사위원회 역시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o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Ⅰ. 서론
정부는 해외시장 의존적 자본축적전략과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독점자본을 주도적으로 육성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임원의 책임 경감을 결정할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개선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