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① 정․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양원제
③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연대책임제)
④ 국회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평가
① 공고절차를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 안이 통과)
② 국회에서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③ 의결이 강제(부산 정치파동)
④ 일사부재의의 원
헌법에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군 가산점으로 인해 여성들이 구직에서 역차별을 당할 개연성이 커진다. 여성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하여 군 가산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예부터 남자들에게만 병역
헌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진 관습헌법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관습적으로 전국민을 규범하는 관습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외집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의 연혁
1962. 12. 26 개정헌법과 1969. 19. 21. 개정헌법에서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둔 것은,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 법률유보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의미했다. 19세기 중엽까지도 시민사회는 법에 의한 지배, 문명성이 지배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고전적 개념에서는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 모두를 공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활과는 구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된 지 8년 만에 다시 제대군인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보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제도와 다르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발현 그 자체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3) 집회의 시간적 징표 - 일시적 회합. ‘결사’와의 구별
상기한 바와 같이,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바, 헌법 제 21조상의 결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집회는
개정되기 전의 것.
2. 판결요지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1)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