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하 노조)이라고 한다.
노조는 작게는 노동자와 기업의 관계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사회가 발달하고 국가의 기능이 커져 큰 의미로 노동자, 기업, 정부의 관계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정부는 제3자의 관계로 파악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부는 노사관계 사이에 들어갈 수 없으나 넣은 이유
노동측 대표를 둘 필요도 없다.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의해 종업원 2,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은 감독이사의 50%를 주주측 대표로 나머지 50%를 노동측 대표로 구성하도록 했다.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동측 대표 중 2/3는 종업원 대표이고 1/3은 노조 대표이다. 독일 노조 체제는 복수
노동자와 구사대가 충돌하고, 회사간부들은 주동근로자들을 억류하였다가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억류자들을 귀사조치시킨다든가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그러한 끝에 결국 노동자가 요구한 30여개 사항에 양측이 합의하고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재구성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협정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독일의 경우 종업원평의회가 체결하는 경영협정의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법률적 규제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중심 이동이 현저하다.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3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1)‘07.1.1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2)ILO 개선권고사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 3)기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 결성자체가 어렵게 됨
사용자측이 어용노조를 활용할 수 있음
→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란 ?
- 노조 전임자(기업에 대한 근로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자(고용주, 회사) 의 임금
복수노조 허용 전까지 여전히 이 규정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25, 2000다23815)는 특정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초기업단위 노조․지부에 가입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대 사용자 관계에서 조직력,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대개는 당사자 노동조합이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노조와 사용자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