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보장으로서 국가는 형사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법자들은 1846년 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고 최초로 직업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가 형성된다. 그러나 2년 후에 배심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 위재영, 앞의논문 ; 정산영웅, 자유심증주의, 177p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우리나라의 구 형사소송법은 현행의 그것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Ⅰ. 서론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법적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론에 대한 중요함은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소송은 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절차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체는 검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그 주체로 형사소송법은 정하
Ⅰ. 서론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강제처분이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의 제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 서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수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형사법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명확한 판단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