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상근로계수(73/100)의 적용방식
1) 당해 1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실근로일수×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의 산정방식으로서 임금총액에는 시간외근로 및 휴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된 임금을 말한다.
☞ 산정 예
Ⅲ.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 지급액
휴일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 250%,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임금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ꡐ근로의 대상관계ꡑ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든 없든간에 개별기업의 임금지급실태,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급, 기준임금, 통상임금, 정액
통상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이전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총액이 미리 결정되고, 법정수당도 미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
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는 무엇보다도 전체 임금 중 기본급의 비중이 너무 낮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의 비중이 높다. 임금총액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5%, 초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3%,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2%였으며, 최근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정액급
3. 평균임금산정특례
① 노동부장관 고시 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
4. 평균임금의 조정
예컨대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해보상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평귬임금이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근기법시행령에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통상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1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