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2) 제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조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최종사업에서'아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
임금선불로 충당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제35조, 제36조나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당원 1968. 11. 26. 선고 67누16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통상해고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①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그 액보다 근로자에
III. 산전후 휴가 등 기간 중 임금
1. 기본원칙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많은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산전후휴가급여 등
Ⅳ. 휴일근로와 임금
1. 의의
가산임금제(56) 규정에 따라, 법정약정휴일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1)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100%, 가산임금 50%이다.
2)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100%, 가산임금50%이다.
3. 휴
? 기본급; 본인급·능력급·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지역급·임시상여·시간외 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급의 설정은 작업분석을 통한 작업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활용된다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
1.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기 임금인상 요구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요구 안, 2003년 경제 성장률, 회사의 지불능력,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한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생계비의 77.95%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임금인상 요구율 은 124,989원(통상급기준 9.06%, 기본급기준 11.01%
Ⅰ 서론
이 정부, 즉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이다. 이의 핵심은 최저임금인상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