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향후 임금체계 발전방향
1. 사법·행정적 측면 - 실무상 혼란의 최소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하여 각 노동관련법령들과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부분 법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실제 통상임금 법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
2. 평균임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
Ⅵ.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
V.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의 필요성
1. 통상임금 범위의 혼란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통상임
III.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검토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2. 산정 사유
해고예고의 갈음하는 수당,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
Ⅱ.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19조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
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계산의 척도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
Ⅰ.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