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의 입장에서 간접투자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부동산정책투자와 관련하여 부동산증권화라 할 수 있다. 부동산증권화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부동산자산의 유동성을 높아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에 의해
획기적인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매력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매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덧붙여,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신탁 개별성에 유의하여 제7장에 기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동산의 간접투자는 부동산시장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현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간접투자란 투자가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단지 구입이나 개발을 매개하여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전신탁의 투자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상품과 금융기법을 접목
부동산저당담보부증권(CMBS) 등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도입은 그 동안 부실채권과 연계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부동산의 유동성은 더욱 높아져 수요자에 대한 자본투자 기회의 확대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국내 부동산 간접상품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신탁형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 불리는 금전신탁방식의 부동산투자신탁이다. 이 상품은 신탁업법의 금전신탁 인가를 받아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 받아 이 신탁자금을 부동산자산에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채권관계는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후발적 불능이란 채권성립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밖에
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등기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28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共同申請主義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취득의 시기를 점유개시의 때로 소급한다(민법247조 1항).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의 때부터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으 가졌던 것으로 되므로, 그의 선의에 관계없이 그 동안의 과실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