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제도개선의 지원을 해야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을 국가차원에 냉혹하게 단행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부실금융기관의 매각과 합병 및 폐쇄의 기준을 투명화시키고, 거대경제사고(한보, 기아)를 투명하게 처리하면서, 장기적인
제도로서 채권자평등원칙을 깨트려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즉 우선변제력을 지닌 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자신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만족의 안정성을 도모할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우선변제 퇴직금의 범위
종전의 근기법은 퇴직금 전액을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보물권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최종 3년
우선변제란
임차 주택의 경매, 공매시에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한도로 주택 가격의 1/2범위 내에서 타 권리자에 최우선하여 변제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제도이다. 소액임차인이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된 경우만 보
Ⅰ. 서론
대기업의 권위주의적 경영전략, 노동력의 절대적 과잉공급, 그리고 노조운동의 부재라는 조건에서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선택은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시도
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1. 의의
근기법 37조만으로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실효성이 없고 변제를 받기 위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체불임금의 청산이 지연되는등 한계가 있다. 89.2 제정, 89.7.1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지연이자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대표적으로 동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수가 적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명의상 사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채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 파산시 별제권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