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이사의 의의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회 조직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서 주주와 집행임원인 경영자 사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보험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통설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넓어지면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유족의 보호가 허술해져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무고한 제3자의 피해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책임
PL법의 목적
법령 ) 제 1 조(목적) –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 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년 2월 20일을 갱신
책임보상을 주장하여 자국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므로 유연하고 조화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 육성하는 PL법의 제정 및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책임주체가 손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상의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멀어지고 난청의 장애
- 유아가 잠자다 몸을 뒤척여서 유모차가 균형을 잃어 떨어져서 부상
-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