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부터 소집단 현상에 관심
복잡한 현상으로 통합된 이론은 존재않음
1절. 인간관
환경 속의 인간
전생애에 걸쳐 상호의존하는 생리,심리,사회적 존재. 협동하는 존재
2절. 기본가정
인간의 성격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고유한 지위, 권리, 역할 부여받음.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
Ⅰ. 개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조합활동을 ‘개별적 활동’과 ‘집단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권리의 침해 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거부를 수반하는 취업시간 중 조합
권리선언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는 바 이 천부적인 권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내의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됨.
- 둘째, 이 경우 근로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결정된(서로 합의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
- 셋
권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집단적인, 일반분쟁해결로는 소외되기 쉬운 권리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찾아내어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소송이다. 장유석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서울신문 2008. 6. 4자 인터뷰 중
즉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이익의 분쟁해소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것
집단, ii)비공식적인 영향력·의무·위신·권리 등을 나타내는 구조, iii)행동을 규제하는 관습이나 규범, iv)개인행동이나 집단행동의 기초가 되는 신념과 가치의 체계, v)의사소통체제 등과 관련된다.
(3) 집단의 개념
집단이란 i)대면적(face-to-face) 관계, ii)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 iii)구성원 상호간에
집단피해소송법의 제정은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피해 구제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렇듯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란?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동맹국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뜻한다.
이는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부는 국가가 어떻게 간주하
권리
②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③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④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
⑤ 모든 교육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⑥ 개인적, 집단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⑶ 학습권 - ‘배울 권리’의 자각에 기인함.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