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즉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
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國會議員選擧法, 地方議會議員選擧法, 地方自治團體의長選擧法을 전면 개정하고, 통합한 것이다. 이 선거법에는 종래의 정치 풍토를 개혁하고자 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규정도 적지 않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정당을 바꾸는 이른바 '철
防止를 위한 政府의 對策
대규모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과 經濟力 濫用을 防止하고 나아가 競爭을 촉진하여 우리 經濟의 體質强化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1980년에 制定된「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公正去來法)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이 주관이 되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