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性轉換 女性의 强姦罪 客體 成立與否
1. 意義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된다. 즉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본죄의 객체를 부녀
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國會議員選擧法, 地方議會議員選擧法, 地方自治團體의長選擧法을 전면 개정하고, 통합한 것이다. 이 선거법에는 종래의 정치 풍토를 개혁하고자 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규정도 적지 않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정당을 바꾸는 이른바 '철
防止를 위한 政府의 對策
대규모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과 經濟力 濫用을 防止하고 나아가 競爭을 촉진하여 우리 經濟의 體質强化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1980년에 制定된「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公正去來法)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이 주관이 되어 작성한
防止法에 저촉하게 되거나 刑事上 名譽毁損, 業務妨害罪 등을 구성하게 되는 일도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를 中止하라는 내용의 警告狀을 받거나 제소를 당한 상대방으로서는 和解를 시도하거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해 특허권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특허권의 無
防止를 넘어서 이른바 "위험한계(Gefahrenschwelle)하의 또는 위험에 좌우되지 아니하는(gefahrenunabhangig) 잠재적 위험"을 의미하는 리스크(Risiko)에 대한 事前配慮가 요청되고 있다. 요컨대, 環境法領域에서는 환경법의 動態性, 과학적·경제적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행정수법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것
法의 土臺라 할 수 있는 世界 人權 宣言은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 憲法 또는 基本法에 그 內容이 刻印되고 反映되어 實效性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點, 權利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報障할 것인가에 대한 國家의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
事業者와 消費者의 이러한 不平等性으로 말미암아 巨大企業에 비하여 弱者인 消費者는 一方的으로 희생을 强要당하며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巨大私組織이 行使하는 「事實上의 權力」으로부터 消費者인 個人은 어떠한 保護를, 어떠한 方法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