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Ⅲ. 證據湮滅의 罪
1. 單純證據湮滅罪
제 155조 【證據湮滅 등과 親族間의 特例】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 은닉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
Ⅰ. 들어가며
故意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故意와 過失의 그 경계가 되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관한 학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 故意에 관한 일반론
1. 意義
우리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일정한 범죄유형
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96년 2월 15일, 우리의 大法院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被害者의 公務員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의 문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는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으로써, 選擇的 請求權을 부정한 1994년 4월 12일의 판례를 번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