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범죄체계론을 살펴 보기이전에 범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범죄는 구성요선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이다라는 공식화된 정의에 기초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3가지 요건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켜 범죄성립 여부를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범죄에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Ⅰ. 들어가는 말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1994년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이 있었는데, 이는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확실히 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허용되는 해석과 금지되는 유추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