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보통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객관설
1) 형식적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정범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간접정범과 집단의 배
2. 미수의 처벌근거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
객관설 : 외부적 사정에 범죄 완성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내부적 동기에 의한 중지를 중지미수라 한다.
2) 주관설 : 후회·동정·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는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는 견해가 있다.
3) FRANK 공식 :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