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법은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인 것이다. 법
책임주의가 성립 한 후에 사회적 필요성에서 그것에 대응하여 제창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가 성립하기 이전에도 가해자는 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취하여졌던 사실이 있다. 이는 현상적으로는 근대적 의의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결과가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Ⅰ. 서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