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 다음 강의가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저작물의 분류
(1) 강학상의 분류
저작물에 대하여 강학상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의 인원에 따른 분류로는 단독저작물, 결합저작물, 공동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
저작물의 제작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국내 및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결합되어 짧고 빠른 시간 내에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정보를
저작물, 웹사이트에 올려진 인터넷 연재소설 등 어문저작물 연예인사진은 사진저작물, 이미지파일 등 미술 저작물, 동영상 파일등 영상저작물) 최근 문제되고 있는 P2P방식 등을 통하여 유통될 뿐만 아니라 CD와 같은 1개의 매체에 수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
결합으로 표현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