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1. 주식취득
회사 또는 회사 이외의 자는 직접 또는 그 계열회사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주식취득이라 함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판단 문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시장의 지리적 범위도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