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이다. 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학습지교사들이 법 적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쟁점이다.
1. 재능교육의 거래상 지위
학습지 등 출판물의 제조 및 판매 사업자
독점규제법 제2호 제1호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
2.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
이익제공강요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
Ⅰ. 서론
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들 노무공급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캐디․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독일․일본과 유사하고,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영국․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회부설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만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교육을 많이 장려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이 국립학교에 부설되었다. 유치원은 보통 만5세 유아를 위한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교육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