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8.6%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사에서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사람의 부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의미와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재판 청구권과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關聯法令
行政代執行法 제2조, 제3조 1, 2항
ⅲ. 原審(서울고등법원 1995.7.27. 96구 27224)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기민한 활동에 의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합의제에서는 각 법관의 능력이 상승됨과 아울러 그 주관성이 배제되므로 충실한 심리를 하여 공정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어느 때나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은 단독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