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
면책된다. 그러나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면책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은행의 면책에 대한 UCP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은행의 서류심사에 관련된 면책한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III. 대법원판결
1.면책약정의 해석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진흥원의 책임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았으면서도, 피고 진흥원과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시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
고의인지 과실인지 ‘자초’에는 고의적인 자초와 과실에 의한 자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의적 자초는 당연히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과실에 의한 자초를 면책사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손해목, “강요된 행위”, 34면)
대법원은 이미 이전에 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