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적인 후생경제학의 창시자인 피구(A.C.Pigou)의 후생경제학의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전제된 효용의 가측성과 개인간 비교에 대한 로빈스(L.Robbins)의 비판을 살핀다. 로빈스 이후 효용의 가측성과 개인간 비교를 회피하고 선호척도를 가정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현대후생경제학을 살핀다.
개념, 법형식주의, 증거주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충실한 사법절차만으로는 생명과학기술 적용이 던지는 새로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오직 한쪽 당사자만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데 비해, 다른 쪽 당사자는 오로지 기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비판이 옳다면 롤즈의 계약론은 자신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겨누었던 동일한 화살의 과녁이 된다.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이 공리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보려는데 대해 노직은 원초적 입장 속에 내포된 공정성(fairness)의 이념은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의 일부와 크게 상충하는, 따라서 도덕적으로
개념
우리는 공리주의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무엇일까?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윤리(Ethics)를 윤리학으로 보아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며 선하고 악한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규범적 판단에 관한 연구로 본다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기준
1) 인간의 주요 문제는 부와 복지와 관련되었는가? 2) 권력을 가진 행정당국에 의해 조정되지는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