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론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상의 어떤 규범이나 원칙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3. 公訴權濫用理論을 適用하지 않을 때의 檢討
사안에서 甲은 현역복무확인서 위조에 의한 공문서위조죄, B동장 명의의 을, 병에 대한 인감증명서 위조에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1. 의의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변경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법원이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경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