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
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
송달시설
부적법한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
(2) 문제가 되는 점
1)수령거절: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타인이 임의로 발송한 경우: 표의자가 서면을 작성하여 재고를 위해 발송을 미루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임의로 발송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