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이라고 해야 한다.
주거자가 모두 살해된 직후(주거자가 연탄가스로 모두 사망한 직후)에 이를 모르고 방화한 경우 그 건조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로 나눌 수 있다.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반소․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한다.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및 제 166조 1항(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은 전자에 속하며, 제 166조 2항(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과 제 167조(일반물건방화죄)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