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일반건조물등방화죄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등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등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등방화죄), 및 제 166조 1항(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은 전자에 속하며, 제 166조 2항(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과 제 167조(일반물건 방화죄)는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이에 따
건조물이 아니라 현주 건조물이라고 해야 한다.
주거자가 모두 살해된 직후(주거자가 연탄가스로 모두 사망한 직후)에 이를 모르고 방화한 경우 그 건조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정성근, 박광민, 전게서, 518면 ; 김일수, 전게서, 77면
방화범이 피해자의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의 여섯 종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로 나눌 수 있다.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해석하는 것에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제170조 제2항이 보호하는 대상이 ‘자기의 속하는 제166조’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그리고 제167조’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