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논의함으로써(예 ;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 공익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합리적 조절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등 이른바 행정의 이념 내지 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환경권의 제도적 확립은 한편에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익에 그치는
위한 시민계급으로부터 지지의 명분
국민이익: 의회파의 집권에 의한 국민들의 이익
대외적 관계에서의 자국의 이익
cf) 공익: 대내적 문제
공동선: 이익추구보다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행동 => 종교적 교리
cf) 공익: 사익이 포함된 전체 이익 -> 자유쥬의적 정치이념
공익적 내지는 단체적인 측면을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칙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추려 보자면 i) 訴의 남발과 중복제소를 막기 위한 訴의 전속관할, 만일 집단소송의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訴가 경합하거나 병합되는 경우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선임을 명하거나 선임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