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여 언중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 최연화,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51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법이 독서라는 것이다. 그들은 “독서를 많이 하면 말문은 저절로 터지는 법”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되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동서양의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꾸준한
법교육의 유의점: 문법교육내용의 단순화가 필요
(다뤄온 개념, 명제 중, 추상수준이 낮은 하위개념들의 수를 줄임)
④ 문법교육내용과 목표체계: 수업목표를 명료하게 진술하고 수업의 순서가 효과적이 되게 고려해 야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일반교육의 문법교육에선 중시 안 될 수 있
법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맥상 의미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분단이 된 이후에도 남북한은 이를 계속 사용해 왔었다. 그런데 1964년 이래 북한에서 먼저 말 다듬기 사업을 하여 1987년
규정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해 보고 이질화 된 민족어의 통일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남한에서는 1933년이래 55년 동안에 일어난 말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미 변해버린 어휘나 발음 등을 정리하고, 1988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 표준발음법’에서는 관용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