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곡만이 남아 있다. 향악이란 당악에 대한 한국음악을 일컫는 말로 아악과 당악을 제외한 모든 곡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속악에 속하는 판소리, 민요, 농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방법은 적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2. 정악(아악), 민속악
국악을 나누는 방법 중 많이 쓰이는 방
판소리가 성악의 일종이라는 것을 뜻함 즉 판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를 표현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판소리의 역사
판소리는 18 세기초(숙종-영조때 AD 1674-1776)에 발생한 것으로 18 세기 중엽에 이미 형성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판소리
서도 배운 대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만 계보의 순수성을 고집하지 않으려는 개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소리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 소리는 이제 다른 ‘바디’가 된다. 그리고 바디의 이름은 처음 그 소리를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 부른다.
국악에서는 이러한 음을 '율(律)'이라 하고, 음이름은 '율명(律名)이라 부른다.
국악에서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이라 하는 음계 산출 방법에 따라 한 옥타브를 12개의 율(12율)로 나누고, 각 율은 두 자로 된 한자(漢字) 이름이 붙여져 있다. 기본음이 되는 황종(黃鍾)의 소리를 내는 율관(律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