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는 직접적인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탈출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즉 기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을 탈출한 자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생존과 인권은 국제법상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던가?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내세운 국가안보는 동법을 통해 실현되어 왔는지도 의문스럽기 조차하다.국가를 안보한다는 것을 다음 두가지 측면 즉 국가를 향한 외부적인 위협과 국가 내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의 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후략)”
즉,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모든 이가 동등한 대
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중국 당국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기구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적실한 직접적 지워에 관한 한 국제기구는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