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액면 1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런데 이를 습득한 무 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양도배서한 후 그 위조양도배서에 관하여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H는 이 약속어음을 다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Ⅰ. 의의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의 원칙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거래안전법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되지만, 유류분의 경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되고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