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M은 A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액면 1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그런데 이를 습득한 무 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양도배서한 후 그 위조양도배서에 관하여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H는 이 약속어음을 다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Ⅰ. 의의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의 원칙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거래안전법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되지만, 유류분의 경우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되고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출석주의의 예외가 되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거나 관공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여러 권리자들과 사용자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관리상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고용의 기회에 대한 지원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라이브 실황을 전송하거나 음반 등에 고정시킬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경매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한다.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
의한 물권변동만을 규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덧붙여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민법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제249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을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리 법상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