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침해 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전항의 방법으로 제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 경 윤O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O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 경 윤O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부터 피고인 강경식과 사돈관계에 있는 김O원이 그룹회장으로 있는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