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근령6③).
②1일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
근로, 단시간(파트타임) 노동, 가내․통신 노동,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 위장 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및 명칭으로 현존한다. 고용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ꡐ기간제고용ꡑ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이 해당된다. 둘째, ꡐ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