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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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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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본문내용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에 의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조합은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반면 참가인은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과 위 정기완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조합원의 수가 격감된 것은 위 정기완이나 원고 조합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탄압을 한데서 비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