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국민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중단 내지는 기소불가를 밝힘으로써 '정치권력의 시녀'라고까지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지위 하락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Ⅳ.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견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논의의 배경
국가기소독점주의 하에서의 검찰권,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권의 통제는 기능적 권력통제의 측면에서나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는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서는 실제의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법원이 주로 통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