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근로관계승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거부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양수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둠이 없이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1항)라고 하여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갖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