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검토
반드시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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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설
집단적 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한 법적판단 분리불가하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제되며, 계약상대방은 이행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나 직장폐쇄는 계약 상대방에 이행의무 부담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피고용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