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중에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의 미취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생겼다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임금청구권의 귀속도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계약의 해석문제이지만, (묵시적
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
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
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 및 관리상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 인적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한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경쟁무기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저하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일본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하위 시스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