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론은 조직에서의 계약문제를 다루는 契約理論(theory of contracts)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이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는 조직내부 또는 조직과 조직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시장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접속료의 산정문제도 完全
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김현성, 1996).
정부나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계약자 등의 관계는 위임자 - 대리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연구계약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성사될 수도 있으나, 만약 이들 간의 관계가 계약에 기초한 위임
대리관계(Agency Relation)가 성립되는데, 대리인(Agent)과 위임자(Principal)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리문제(Agency Problems)가 발생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대리비용(Agency Cost)이 발생하게 된다.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는 1958년 MM의 무관련이론(Irrelevancy Theory)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아담 스미스 살리기’ 칼럼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예리한 경제학적 분석을 선보였던 이근호의 교양 경제서 『경제학 프레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속에서 2007 노벨경제학 이론을 발견하며 흥미진진하게 시작하는 이 책은 반값아파트 문제에서 ‘깨진 유리창 가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