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은 당대에 한정되지 않는 通時代的인 문제이지만 당조의 대민지배의 근거가 호적제를 통한 호구의 파악에 있으며 이를 통한 收取制度의 운영이 財政收支를 결정하는 변수였기 때문에 逃戶 문제는 당조의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逃戶에 대한
도호 문제이다.
도호는 문헌상에 流民, 浮食戶, 客戶, 浮客戶, 浮寄戶, 浮逃客戶, 流庸 등의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도호의 정의는 일반민이 公稅를 피하기 위해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 사회모순의 가장 집중된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 향촌사회에
대한 규정(1家 100무)
③ 과전: 조세 부관의 기준(1家 50무)
⑵ 정치의 혼란
① 무제 사마염은 일족과 공신을 제후로 분봉하였는데 2대 헤제의 태후 양씨와 황후 가씨등 외척의 권력 다툼에 제후들이 끼어들어 팔왕의 난이 발생
② 급속히 통치 기강이 이완됨
③ 2대 혜제는 곡식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부병제로서 각 지방에 절충부를 두고 병사의 제반사무를 보았다. 절충부의 총수는 약 600개소인데, 그 중 400은 수도부근에 배치하여 국도를 튼튼히 하고, 200은 변경에 주둔하여 국경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그 부병은 모두 중앙의 병부에 직속시켜 지방행정관과는 전연 통속관계가 없게 함으로써 지방정
인정함으로써 신의 관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은 타일러의 학설은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한 원시인에게서 꿈이 그처럼 중대한 경험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두고 논란도 있었으나, 이원론(二元論)의 사고양식을 설명하는 양식으로서 아직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