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는 무효이다.(대판 1970. 10. 23. 70다2038)
(2) 주관적 요건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