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한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매수인이 할부매매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고가의 상품을 즉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그 상품의 필요성이나 자신의 지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구매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도가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